4.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(가처분)
가처분의 경우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법원이 된다(민집 303조).
이 경우 다툼의 대상이란 민사집행법 300조 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서의 다툼의 대상(계쟁물)보다 넓은 의미로 같은 조 2항의 다툼이
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가처분하여야 할 유체물, 무체물을 모두 포함한다. 예컨대 건물명도·유아인도를 구하는 경
우에는 건물 또는 유아가 있는 곳,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, 영화 또는 극장에의
출연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루어지는 곳, 즉 회사의 영업소, 영화촬영지, 연극상영지 등이 다툼의 대상이 있는
곳이라 할 것이다.
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
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(민집규 216조, 213조 1항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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